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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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법에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검은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제가 5월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법에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검은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제가 5월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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