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강제추행’ 집유 기간에 층간소음 못참고 흉기 협박한 60대···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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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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