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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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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