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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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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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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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